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에
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.
지원내용 | 1가정당 가사서비스 70만원 신청자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원 가사서비스 포인트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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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%이하 중 12세이하 (2012.1.1.이후 출생)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
(임산부) 임신3개월~출산후 1년이내 (맞벌이)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(다자녀)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 (단,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) |
신청기한 | 2025년 11월 21일, 단 예산소진 시 마감 |
사용기한 | 11월 30일까지 |
사전 준비사항 |
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80%이하 중 12세이하 (20121.1.이후 출생) 임산부 · 맞벌이 · 다자녀 중 1개의 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며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|
구분 | 구비서류 | 확인 및 발급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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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서울거주 및 자녀나이(12세이하)확인 : 주민등록등본
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여부 및 가구 구성원 확인 (필수)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여부 (구비서류제출)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해당시) 부, 모 세대분리 (구비서류제출)가족관계증명서 |
(공통) 주민등록등본 (부모세대 분리시)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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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가구 (임신 3개월 ~ 출산 1년이내) |
임신부 (구비서류제출)
임신사실확인서 (병원명, 요양기관번호, 의사명, 의사면허번호, 분만예정일 등 기재) |
증빙서류확인 (3개월이내 예외) | ||
출산 후 1년이내 (공통자료로확인)
자녀 생년월일로 출산 후 1년 미만 여부 확인 |
공통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| |||
맞벌이 가정 | 임금 근로자 |
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(육아 휴직자제외)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으로 갈음 |
취업여부 별도증빙 불필요 | |
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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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서류 |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|
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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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(탁)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(근로)확인서 중 1부 |
해당 재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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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관할세무서, 홈택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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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증명원 |
관할세무서, 홈택스, 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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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|
관할세무서, 홈택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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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서류 |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
관할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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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신고서 |
관할세무서, 국세청홈택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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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: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 (고용임금확인서, 통장사본등) 서류제출 *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통장사본,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|
증빙서류 별도 확인 | ||
다자녀가정 (2자녀이상) | 미성년 자녀 (만18세이하) 2명 이상 여부 확인 | 공통자료로 확인 |